비거주자란
1. 비거주자 개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1)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②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③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2)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2. 과세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발생의 원천 또는 결정적 기준이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하며, 소득세법은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 세법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1)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①부동산 소득은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과세한다.
다만, 자신의 양도·임대·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열거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 부동산 소득에는
①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의 권리 ③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권 |
②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 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 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2) 양도소득
①국내원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비상장 부동산주식포함)을 말한다.
②부동산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주식양도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 제외)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③양도소득 원천징수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한다.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되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121조 5항)
(3) 유가증권 양도소득
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①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함) ③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②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2) 인적용역소득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 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과세방법의 차이
구분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
외국법인 | 비거주자 | ||
부동산주식양도 (단, 비상장법인) -> 양도소득 |
종합과세(외국법인) 분류과세(비거주자) |
신고납부하는 분리과세 다른소득과 합산(x) 예납적 원천징수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됨 |
신고납부하는 분류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비거주자 납세의무자 됨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종합과세 |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유가증권 양도소득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상장법인 주식양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종합과세 | 지분율 25%(5년소급)이상인 경우만 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지뷴율 25%(5년소급)이상인 경우만 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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