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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제도(원천징수의무자, 대상 및 방법, 신고 납부, 지급의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by wootax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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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국세청

 

2.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자·근로·퇴직·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3.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등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다만 다음의 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

-이자·배당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기타 소득 중 뇌물·배임수재·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기타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 소득

 

(2)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 소득

4.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을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각종의무를 이행하도록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를 지급시기 의제라 한다

지급시기의제-국세청

지급시기 의제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
이자·배당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사업소득 1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퇴직소득 1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그 외 소득 지급의제시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

 

-정부가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수정신고일

5. 원천세신고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 세액의 10%

 

6.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부 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

7.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2) 가산세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50%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Ⅹ →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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