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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by wootax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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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 관련종사자(이하종교인’) :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5호 )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

 

2. 과세대상 소득

종교 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붙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된다.

 

3. 비과세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5호)

소득세법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19조

(1) 학자금

종료 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각종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2)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3)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포함)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➃종교 관련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보육수당(근로소득 내용과 동일)

(5) 종교 관련 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4. 소득구분

종교인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5.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절차-국세청
연말정산절차-국세청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한다.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 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 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하지 않고 ⌜소득세법⌟제70조에 531일까지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 70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4 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종교 관련종사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종사자에게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55조의 6에 따라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단체는 동 종교 관련종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5조의 3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종교 관련종사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른 종교인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종교단체 종교인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원천징수시 적용한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종교인소득자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가능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단체의 연말정산의무 종교인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연말정산의무 없음 종교인소득자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가능

 

6.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지급명세서 서식-국세청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교 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2) 가산세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문 명한 경우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x 1%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

 

7. 종교인소득 관련서식

종교인소득 관련서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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