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대상 및 요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1)부양요건 -형제·자매:불인정(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 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