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는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2022.12.31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비거주자란 1. 비거주자 개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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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①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②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③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시기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5.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자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2)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②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의 2,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참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12.2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 시 가산세-세법개정 반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시가산세-세법개정 반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 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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