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용근로소득이란
(1) 일용근로소득자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3) 일용근로소득 관련예규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
(서면 1팀-1590,2006.11.24. 서면 1팀-7, 2004.01.13.)
②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183,2005.10.06.)
③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세과-216,2011.04.08.)
④‘3월’이라 함은 고용일 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164)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예) 2022년도 12월 귀속 2023년도 1월 지급하는 경우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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