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 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 제출시기
구분 | 제출시기 | |
계속사업시 | 휴업·폐업 또는 해산 시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21.7.1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서 간이지급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식명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2. 제출방법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전자제출이 원칙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2)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두 번 제출하여도 마지막 최종제출된 자료가 인정됨)
(3) 지급명세서 수정
①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텍스 또는 우편제출)
②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③수정·기한 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아닌 지급금액에 가산세 부과
(1)미제출, 불분명, 사실과 다른경우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미제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불분명)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되어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2) 미제출가산세 미부과하는 경우
①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 21.7.1~’ 22.6.30. 까지 지급분)
(세법개정) 기한 연장됨
②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다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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