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회계처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50조 2, 제106조)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하거나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말하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경비로 구분한다. 법인은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도부터, 그 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하며, 개인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기타비용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미용 등 업무승용차의 취득 및 ..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