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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1) 적용업종

by wootax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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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감면요건

(1) 적용업종

중소기업만 적용가능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통관대행업등 법에 열거된 업종 (조특법 7조)

 

업종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겸업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 한한다.

 

[조특법 7]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 축산업(2008.12.26 개정)


. 어업(2008.12.26 개정)


. 광업(2008.12.26 개정)


. 제조업(2008.12.26 개정)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 건설업(2008.12.26 개정)


.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 출판업(2008.12.26 개정)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 방송업(2008.12.26 개정)


.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2018.12.24 개정)


.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 광고업(2008.12.26 개정)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 물류산업(2008.12.26 개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1.08.17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 연구산업진흥법2조 제1호 나목의 산업(2021.04.20 개정)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 임업(2016.12.20 신설)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2020.12.29 신설)


.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12.29 신설)

 

(2)의 제 제조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4조의 2-제조업의 범위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사업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업종구분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서면법인 2016-4209, 2016.10.27. 제조예-805, 2004.12.01.)

국외에서 제조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시 감면율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도매업(10%적용)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20% 감면 적용)
제조자개발(설계) 생산방식 (ODM) 도매업 도매업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10% 적용)

 

(3)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구분 정비작업범위 감면적용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가능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가능
자동차 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불가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불가

2023.02.21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2)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2)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 등

1. 업종요건 2023.02.21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1) 적용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1) 적용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감면요건 (1)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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