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된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새로이 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①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일 것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창업에 해당)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3. 재기중소기업의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고,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조특령 5조 ④항)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4.12.31.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유형구분 | 확인 요건 | 확인 기관 |
벤처투자 | (1)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2)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 | (1)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2)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3)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등 총 7개 기관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참조)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확인방법
벤처기업여부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home- 벤처공시-벤처확인기업공시-벤처기업 상세정보]
⌜벤처기업확인공시⌟에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확인가능
[조특령 5조 ④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2023.02.07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받을 수 있다. 1.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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