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등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서식이 ⌜소득구분계산서⌟이다.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소득구분계산서 필수
2.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소득은 각 규정별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과 별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 ⌜감면대상사업⌟ 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해야 한다..
[조특법 143조 ①항]
[조특령 136조 ①항]
3. 비감면 소득 분류(감면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
①수입배당금
②수입이자
③수입임대료
④가지급금인정이자
⑤유형자산처분익(유형자산 처분손)
⑥국고보조금
⑦전자신고세액공제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⑧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판매촉진비
⑨장애인고용지원금
⑩휴업수당지원금
⑪고용유지지원금
⑫정부출연금(연구개발업 해당 시 감면소득에 해당)
⑬일자리안정지원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1-767, 2021.09.29.)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감면대상소득임
(조심 2017중 2515, 2017.07.26. 조심 2020전 564, 2020.05.18.)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비감면 소득에 해당한다.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83, 2018.09.13.)
✱일자리 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감면소득여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입장 차이 비교)
구분 | 국세청입장 | 조세심판원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일자리지원금 |
감면대상소득(x) | 감면대상소득(ㅇ)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
||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
4.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안분
구분 | 안분계산방법 | |
공통익금 | 수입금액비례 | |
공통손금 |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비례 |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손금액비례 |
①업종은 한국표준산 분류상 소분류(소분류가 없는 경우 중분류)에 의한다
②개별손금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영업 외 비용
⇨손익계산서상 모든 비용
5. 기타 구분
①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②외환차손익
감면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기타 외화채권에 관한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에 해당(감면이 안됨)
③이월결손금
감면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
④기부금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한다.
⑤잡이익, 잡손실
감면 또는 과세사업의 직접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6. 소득구분계산서 서식(별지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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