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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2)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 등-세법개정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by wootax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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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세법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7조)

조세특례제한법 7조

1. 업종요건

2023.02.21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1) 적용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요건(1) 적용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감면요건 (1) 적용업종 ①중소기업만 적용가능 ②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보안시스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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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율

(1) 감면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율

 

지식기반산업 등

엔제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등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비율

 일반감면비율 x 50%

 

수도권 범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소기업범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의 기업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매출액제외, 중소기업판정 시에는 관계기업매출액 포함

소기업 판정 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기업 판단 시 평균매출액의 의미(사전법규법인 2021-1927, 2022.01.23.)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 감면율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율을 적용 (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조특법 7조 2항

(3) 감면한도

조특법 7조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 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 원 ) }

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참조) 상시근로자란, 

2023.02.10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엑공제 적용시)

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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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x (감면소득/과세표준) x 감면비율

 

감면비율은 각각의 감면소득별로 적용

 

4. 중복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적용, 최저한세 적용

 

5. 감면 배제 사유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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