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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by wootax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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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가능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조의 4

 

(2)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단기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②⌜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출자, 비출자 및 등기, 비등기, 구분 없이 사실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

 

*임원의 근로자 여부(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 10959 판결)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⑤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고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제외, 또는 의료비 전액 지원대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

 

 

2.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 규정 

구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법인세법 적용*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령 제 23조 제 10항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계약기간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단시간근로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법인세법상 임원 포함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만
제외
(배우자 포함)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및 친족관계인 자
친족관계인 자만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포함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판단 x)
하나라도, 미가입시 제외,
, 국민연금법등 가입제외자는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포함 제외 포함 포함 제외 포함

✱(법인세법 상시근로자 수 판단규정)

접대비한도시(상용근로자 5인미만) , 성실신고 확인서, 업무용 승용차 계산 시 (상용근로자 5인미만)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은 되지만 수를 계산 시 1명 0.5명, 0.75명이 될 수도 있음 (1명이 1명이 아님)

 

국민연금등 가입제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서면법령해석소득 2020-5976, 2021.06.17.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366, 2021.03.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공제대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3.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근로계약기간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

 

월말 퇴사자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포함한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월수를 말한다.

 

✱신규 창업한 소득세와 법인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비교

소득세 (거주자) 법인
과세기간 개시일~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연도 종료일

()

2022년도 7월에 사업개시한 경우

소득세 상시근로자수판단 12

법인세 상시근로자수판단 7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계약기간으로 상시근로자 판단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신규 고용한 인원에서 제외한다.

사업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개시, 개인기업 법인전환, 폐업 후 다시 폐업전사업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방법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계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으로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조세특례제한령 23조 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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