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투자세액 공제(조특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조특법 24조)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는 2020.12.29. 전부 폐지되었고,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1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세액공제규정 | 개정규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조)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조)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 4)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5) 초연결 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7)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조) |
(1) 적용시기
①이 법 시행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한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 4, 및 제25조의 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등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 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 4, 제25조의 5, 제25조의 7(종전세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년도까지는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가능(이후에는 선택 불가)
2. 적용대상
다음의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운용리스등 세액공제 제외, 단 금융리스는 세액공제 가능
(1)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2) 다만,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①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산)
②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자산)
③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④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ㆍ소매업, 물류산업: 보관ㆍ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⑤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단,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 지원용은 제외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공구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가능
3. 지원내용
(1) 기본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률
(2) 추가공제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x 3% (4%*) 국가전력기술사업화시설 4% |
단,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4)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4.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제외금액
①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
②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④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
5. 감면세액 추징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 이외 사업용 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연 9.125%) |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구분 | 중소기업 등 | 비중소기업 등 |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통합투자세액공제 | X | O | X | O |
7. 기타 사항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세액공제 배제
②일부세액감면 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③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④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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