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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연말정산 자료제출 방법 및 절차-2022년도 귀속-

by wootax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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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1월 15일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회사는 1.15.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조회 가능

 

(1) 조회방법

①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1)-국세청

 

②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2)-국세청

③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연도, 근무한 월 체크 (근무하지 않은 달은 체크에서 제외)

건강보험 등 14가지 항목 공제금액 각각 확인 가능 

연말정산간소화(3)-국세청

④각 항목을 선택하고 한 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금액 전체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4)-국세청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 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 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하다.
  •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하다.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2.2월 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4(1) 서식]

 

(참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포함)

2023.01.1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관공서 및 금융기관, 대출 및 청약, 지원금 신청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여러 업무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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