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하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 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 4 ⑤)
1. 공제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참고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요건 | 지출기간 | 지출자범위 | |||
소득금액 | 나이 | 생계 | ||||
보험료세액공제 | 일반 | ㅇ | ㅇ | ㅇ | 근로제공기간 | |
장애인 | ㅇ | x | ㅇ | |||
의료비세액공제 | x | x | ㅇ | |||
교육비세액공제 | ㅇ | x | ㅇ | 직계존속 제외 | ||
기부금세액공제 | ㅇ | x | ㅇ | 무관 |
2. 공제대상 의료비
①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한의원·조산원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②의약품(한양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③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
⑤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3.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
①외국 소재 대학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③보약구입비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④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
⑤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⑥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⑦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후 공제금액에서 차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수령한 연도가 아닌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예) 2021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료 2022년도에 수령했다면 20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
4. 의료비 세액공제액
(1) 세액공제액 계산
[개정세법]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위 ① 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700만 원 한도)
①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특정) = 전액 ②특정·난임시술비 제외 의료비 - 총급여액 x 3%= 공제액(연700만원한도) 의료비세액공제액= (①+②) x 15% + 난임시술비 x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x 20% |
(2) 적용방법
①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③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하다.
④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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