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
1)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함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②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대상)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3)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매월 원천징수)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2) 원천징수세율
2. 기타 소득 제급명세서 제출
(1) 제출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①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기타 소득
②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③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 원 이하)인 경우
④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
* 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③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④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⑤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⑥종교활동비
⑦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
(4)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종교인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및 가산세 이전 발행글 참조
2022.12.2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 시 가산세-세법개정 반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미제출시가산세-세법개정 반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 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3조
wootax.tistory.com
(5)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사례
①일반적인 경우
②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의 경우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작성,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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