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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by wootax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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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관공서 및 금융기관, 대출 및 청약, 지원금 신청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여러 업무에서 필요하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24(1) 서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징수의무자

소득을 지급한자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 대표자등이 작성되어 있다,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상여, 등 총급여에 관한 금액이 작성되어 있다. 

③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받은 수당 중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야간근무수당, 출산보육수당 등) 이 작성되어 있다. 

세액명세

결정세액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을 말한다. 

➜ 최종적으로 근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

기납부세액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한자가 원천징수 한 세액을 말한다.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

➜금액이 -이면 환급,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행규칙 별지 제24호(1) 서식.hwp
0.14MB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홈택스로 직접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다. 

(1) 회사에 요청

첫 번째 방법으로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다. 회사의 직인도 찍혀있기 때문에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중도 퇴사 시 회사에 발급요청을 미리 해두어야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편리하다.

 

(2) 세무서에서 발급

두 번째로는 세무서에 찾아가 발급받는 방법이다. 보통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발급해 준다.(소득민원창구 있는 세무서는 민원창구에서) 일부러) 세무서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근무한 해의 다음 해 4월 전에는 발급이 안된다.

 

(3)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하여 직접 발급

많은 분들이 1번이나 2번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특히 중도퇴사자인데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5개년 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가입을 한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마이홈텍스-국세청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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