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도와준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홈택스나 세무서)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지만, 중도퇴사자라면?
중도퇴사자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1. 연도중 중도퇴사했다가 그해가 끝나기 전 재취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서류와, 직전 직장 퇴사 시 수령해 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현재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참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회하는 방법
2023.01.16 - [세금이야기/원천세(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관공서 및 금융기관, 대출 및 청약, 지원금 신청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 증명이 필요한 여러 업무에서 필
wootax.tistory.com
2.연도 중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연도 중 퇴사 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고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중도 퇴사자들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명세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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