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안정된 일자리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건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인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금융 및 보험업: 200인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
기준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조회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확인가능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택·원격근무 활용 및 인프라구축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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