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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와 신청하기위한 증빙서류는?

by wootax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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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가능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을 하였을 경우 지급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된다.

(해당 사업에서 1회 가능)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음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개정 연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개정연혁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 및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3)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증빙서류

증빙서류-주택구입

(5) 사례예시

사례 1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함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없음

 

사례 2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사례 3

중개인 없는 매도매수인 간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계약서 전체 자필작성한 사람 필체,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 없음) 체결 시 계약의 유효성 판단방법은?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영수증 등을 추가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

 

사례 4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을 의미함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

 

사례 5

주택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어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458, 2019. 1.25.)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1) 무주택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무주택자 와 동일

 

(2)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함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3)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중도인출)

②전세(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 중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반영

 

(5) 증빙서류

증빙서류- 전세임차금

3.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1)필요서류

(2)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ʼ이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 때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 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 육하는 아동이 해당됨
* 상기 ①∼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 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으며 장애인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3)ʻ생계를같이하는ʼ 부양가족에대한판단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ʻ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ʼ인지 여부 관련
•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은주민등록표의동거가족이어야할것이며, 다만「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 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가족관계를확인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 사료됨.

 또한연말정산시부양가족등록을통해공제를받으므로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법」 적용례에 따라 판단 받을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4)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ʻ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ʼ이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에 의해 ʻ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ʼ을한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또는소견서등에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에 의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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