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지급액
1. 신청자격
①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는 가입 제한,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양장기용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능
②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단,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③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불가
단,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시 혜택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3. 수급요건
①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③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
②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③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
4. 불가피한 폐업이란
①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증빙자료]
복식부기 의무자 ①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②월별 손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간편장부 대상자 ①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②매출총계장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②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③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④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⑤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는 경우
⑥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⑦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⑧병영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⑨요건에 충족하는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나 그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5.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이 2019.10.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급
6.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단위: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급여액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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