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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정부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by wootax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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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하는 제도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22)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방식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 수 산정 기간 예시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지원대상- 청년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가능)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죄저임금 이상 지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등)

 

단 지원금 지급은 재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지역은 100%) , 최대 30명까지 한도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누리집 사이트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신청 ⇨운영기관승인⇨참여청년 채용통보⇨채용적격 승인 ⇨ 장려금 신청

 

23년 개편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서식]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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