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액, 사업의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법인이 지금까지 발행한 총 수
사업의 목적: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사업의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은 사업을 하려면,, 정관변경, 법인등기사항변경을 통해 정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 변경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법인등기부등록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3년 주기로 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중임, 퇴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3년 경과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 설립하기
1. 준비
법인설립 시 법인도장, 잔고증명서, 법인설립서류, 각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반주주들 인감도장
2. 결정사항
(1) 회사상호(법인명)
한글이름필수(영문이름 선택)
같은 관할 등기소 내 같은 법인명으로 회사 설립 불가능
다만, 관할구역, 사업목적이 다르면 회사상호가 같더라도 법인설립가능
화사상호는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 찾기에서 검색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관할구역, 사업목적이 다르면 회사상호가 같더라도 법인설립가능
(2) 회사주소(본점소재지)
임대차계약 시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법인설립 후 변경
*참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필요
(3) 자본금
자본금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금액을 말함, 법인등기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의 액 표기됨
(4) 임원구성(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임원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있고 법인을 세울 때 사내이사 1명 지분이 없는 사내이사 또는 감사 1명 총 2명이 최소인원으로 정해야 함
(5) 사업목적
회사의 사업의 목적,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 (소분류/세분류/ 세세분류)
(6)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고를 의미,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통장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등기소에 잔고증명서를 제출 시,, 잔고증명서 발급일로 기입하여 서류제출하여야 함
3. 법인설립
①등기신청서
②정관
③주식인수증
④주식발행사항동의서
⑤발기인회의사록
⑥주주명부
⑦감사의 조사보고서
⑧취임승낙서
⑨인감신고서
⑩위임장(위임자가 대신가능 경우 신분증 지참)
각서류준비와 절차를 완료 후 2주 이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 후 1~3일 내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신청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등록번호, 고유번호), 첨부서류
1.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 등을 세무관서
wootax.tistory.com
4. 법인등기 시 소요비용
법인등기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취등록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함)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중과세(3배) 더 납부해야 함
즉 , 과밀억제권역은 등록세 337,500원 교육세 20%를 더해 405,000원을 납부
(지방은 135,000원)
(2) 등기수수료
자본금 2,000만 원 미만 법인설립 시 등기수수료 모두 30,000원 (다만 인터넷등기 시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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