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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by wootax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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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업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 때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합병당사법인간의 주식가액의 비율, 즉 합병비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비율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주주 사이에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을 얻는 주주도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합병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에 대한 공시 및 합병관계서류의 열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불공정한 합병은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을 고려한 합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공정한 합병의 결과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38).

 

1.과세요건

(1)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일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상증령 §28)

∙ 「법인세법 시행령2조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 등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이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 당해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 중 1회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해당법인을 말한다

기업집단소속기업의 다른 기업(상증령 §262호가목)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2)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대주주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3)현저한 이익이 존재할 것

합병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과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분여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인

경우 아래 , 중 적은 가액

합병등기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과대평가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과소평가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

(2) 그 외 비상장법인인 경우 (1)가액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가액>

(1) 주권상장법인 등

(원칙) 공시일 등 이전 2개월간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종가평균액

(예외) 공시일 등 이전 2개월간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종가평균액과 아래 비상장법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비상장법인 :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시가) 및 상증법 제63조의 제1항 제1

의 다목(보충적평가액)에 따른 평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함)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 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같은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참고예규(재산상속 46014-728, 2000.06.19)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상장법인은 합병전과 합병후의 시가(한국증권거래소의 2개월간 종가평균액)의 차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전의 주식평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였다면 합병후의 주식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2.증여재산가액

1)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를 말함

(**) 증여이익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차감함

 

2)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1주당 합병대가 -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1주당 액면가액 -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 증여이익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차감함

 

3.증여시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당해 합병등기일(합병등기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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