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적용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 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한다. 공동사업장은 새로운 법인설립등이 아닌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2.소득세법의 적용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하는 출자공동사업자 포함] 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그 소득을 계산하는데 공동사업장별로 기장의무의 판정, 성실신고대상자의 판정 및 각종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원천징수불성실,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규증빙불비 가산세등)를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법§43③)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소법 §2의 2 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출자자)의 경우 종전에는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정하되 경영에 참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금융소득 계산시 당연종합 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한다.(이 규정은 개인과 개인의 동업에만 적용되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종전과 같이 이자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 0.1%해당된다(법 제 87조)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에 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다.(소득-174ㅡ2012.3.6.)
3.공동사업의 합산과세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소령§100②③, 국기령 §1의 2)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란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순서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소령 §100⑤)
1)공동사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2)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3)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을 신고한 사람,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사람
4.법인세법의 적용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동업계약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고 그 지분 만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손익 및 재산과 부채를 출자지분 만큼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보고 법인세 의하여 세무조정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부가46015-93,1995.1.12.)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87④)
이때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령§150③)
여기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150①)
1)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자
2)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출자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소령§100 ①)
1)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감면 소득금액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은 해당 공동사업(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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