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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명의신탁증여의제

by wootax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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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 명의신탁이라 함은 실제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관리·수익하면서 공부 또는 명부상으로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더라도 이는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 이루어진 날에 그 재산(토지·건물은 제외)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증법 452)

다만 명의개서를 해태하여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가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조세벌의 성격을 지니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택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

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1.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1)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채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 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86341, 1987.03.24.).

 

2004.1.1 이후 제출분부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의 명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소유권에 대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20095404,

2009. 09.24).

 

(3)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입증책임을 명의자(납세자)에게 있다(

법원884997(대법원884997, 1990.3.27)고 판결하고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

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서울고법200938635, 2010.10.06.)

[관련판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상법상 발기인수 충족목적 (대법20047733, 2006.5.12)

코스닥 등록 요건 충족 목적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목적(의정부지법2012구합4215, 2013.05.14)

거래관계개선 목적(거래처 요구)(대법200712606, 2007.08.20)

금융감독위원회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할 목적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를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조심20161460, 2016.12.29.)

증권투자신탁법 등 법령규제 회피 목적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대법원201651689,

2017.06.19.

 

(4)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 진 것

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물문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20121159, 2012.04.20.).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200715780, 2008.02.14).

 

2.증여시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 대한 증여의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미개서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9조 제 1항 및 제 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2018.6.11.)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한 것이다. 이때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이 증여의제일이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3.증여의제 재산가액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은 제 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는 그 제 3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한 날이 되며,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은 소유권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상증법 45조의2 ),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의 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38)

 

[관련조문] 상증세법 제 63조 제 3

할증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 60조 제 2항에 의한 시가 또는 법 제 63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0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일반기업은 20%(중소기업제외)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기준일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의 결

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상속의 경우는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

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

는 경우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1차출자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2차 출자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

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⑨ ⑥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4.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

§55 ).

 

5.합산과제 배제

2019.1.1 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

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

산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 ).

 

6.증여세 납세의무자

2018년 이내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며, 신탁자에는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 부터는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탁자에게는 별도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는 없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재산 -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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