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어린이집의 인가요건은 단독주택 이나 공동주택의 1층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일부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이 있다 하여도 대부분 주거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를 하지 않고 가정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여도 언제든지 거주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자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다.(대법 2004두14960) (주택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하여 언제든지 주택이외의 용도로 이용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에 가정어린이집은 양도시, 중과세율적용과 비과세 판단시 특례를 두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봄으로써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가정어린이집을 5년이상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수의 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2022.02.15 개정)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2022.02.15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2022.02.15 개정)
2. 1세대 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적용요건은
(1)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요건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거주주택
가정어린이집 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이상 거주해야 함(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2년 거주요건 추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0항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22.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0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7.02.03 개정)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2022.02.15. 개정)
✱(2022.02.15.개정내용)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 범위 확대
⋅개정취지: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2.2.1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개정 | 2022.02.15 개정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2018.02.13 개정)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2022.02.15 개정) |
2)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2019.02.12. 개정)*
*부칙
① 제154조 제10항 제2호 및 제155조 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0항 제2호, 제155조 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중과배제 조항과 거주주택 비과세 조항의 가정어린이집요건의 차이
167조3 1항 중과배제 |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사⋅시장⋅구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것 |
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세대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제 168조 제 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용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해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개정내용은 2022.2.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9조, 조특법99조의 3)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조특법99조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뺸다.(단 고가주택 제외)
조특법99조의 3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가주택제외)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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