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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세대(가구)범위(조특법 제 100조의 4 ①항)

by wootax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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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 요건등, 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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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adit)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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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세대(가구) 범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은 가구원 전원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1. 재산요건 판정기준일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재산소유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1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61일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531일 이전인 때

반기신청을 한 경우

2.1세대(가구)의 범위(조특법 제100조의 4 )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구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0조의4 -1세대의 범위

3. 가구원의 범위

배우자(조특법 제100조의 3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효력발생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 신고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발생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

 

부양자녀(조특법 제100조의 4)

1)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여야 한다.

동거입양자란(조특령 §1004)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적용 안됨

 

3)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

연간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4)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5)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따름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봄

 

6) 이혼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판단

 

부양자녀 판단순서 (조특령 §1005)

1.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0조의 5 -부양자녀의 판단

직계존속(조특법 제100조의 3)

1)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어야 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게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정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2)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 가구원 포함여부

형제자매나 사촌등 친인척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주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조특령§100의 2 ②)

-거주자가 부모 모두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이)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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