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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해당되는 업종

by wootax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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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6조 제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2)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조의 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 열거업종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8.17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2019.12.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1). 의제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은 창업감면 적용 가능, 도매업은 창업감면 적용 불가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제조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①⌜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③⌜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업무

 

(3).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유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영장업을 말한다.

 

(4). 건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경우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41121 아파트 건설업 (감면 적용)"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이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시공, 품질, 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

 

다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6812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으로 분류한다. (감면 불가)

 

(5). 통신판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무점포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산업활동이다.

 

통신판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무점포소매업
(분류코드:479)
통신판매업
(분류코드:4791)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다음의 경우 통신판매업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소분류 코드 471~478로 분류(창업 감면 적용 불가)

 

(6) 전문, 과학 서비스업

노무사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71109)에 해당되므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

(2020.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가능)

감정평가사업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 감정평가업(분류코드:68223)에 해당되어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분류코드:68221)에 해당되어 창업감면 적용배제 업종에 해당한다.

관세사업은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52991)에 해당되어 물류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창업감면 용배제 업종에 해당한다.

(2017.1.1. 이후 창업분부터 배제됨)

경영지도사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경영컨설팅(분류코드:71531)에 해당되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

(2020.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됨)

 

(7)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할 경우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감면이 가능하다. (분류코드: 752)

(20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3.02.07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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