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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by wootax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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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adit)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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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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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③,⑧)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0조4 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0조4⑧

 

 

1. 토지, 건축물(주택포함)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한정하고 재산요건시 토지, 건축물 중 주택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평가방법: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할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2.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며, 영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 건설기계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된다.

 

평가방법: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3.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4]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 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국세청 고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회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고시장려세제운영

 

(2022년도 세법개정)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가액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함)

가구원범위및전세금임차보증금평가방법-세법개정

4. 금융재산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평가방법: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2일부터 6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평가방법: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평가방법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소유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종류

ⓐ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 공사법등)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평가방법

ⓐ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함) 합한 금액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함)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소유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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