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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by wootax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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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 생게 비를 지원하는 일방적 복지정책과는 달리 저소득층 스스로가 노동을 통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목적이 있다.


개정세법

(세법 개정 2022년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 개정세법 2022년도부터 적용

(세법 개정 2023년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액인상


제1절 근로장려금

 

1. 신청자격(조특법 §100의 3)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①총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어업,광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밥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교육, 보건,
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②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조특령 §100의 6②)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127①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예) 비사업자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①판정기준일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31)

 

∙재산 소유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6월 1일 적용(조특령 §100의 4④)④)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

-반기 신청을 한 경우

 

2022.12.23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2. 적용 배제(조특법 §100의 3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전문직 사업자(조특령§100의 2 ④)

본인(그 배우자 포함)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수준, 결혼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홈택스

 

다만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총급여액 등을 산정할 때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독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등 1,700만원) x 300/1,900
 

4.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지급 등

1) 신청(조특법§100의 6)

①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②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③상속인의 신청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1가구 내 둘 이상 신청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조특령 §100의 7 ④)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⑤직권신청(신청 도움 서비스)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국세청

3)근로장려금 결정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아래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정기신청: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참고)자녀장려금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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