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adit)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있는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1. 신청자격 (조특법 §100의 28)
(1)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동거가족이란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하며 직계비속인 경우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동거가족으로 본다.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위 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준용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비교)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준용
2022.12.23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2022.12.23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신청자격, 요건,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adit) 저소득 가구의 임신
wootax.tistory.com
(4) 신청제외자
신청자격 요건인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➀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➁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➂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2. 자녀장려금 산정(조특법 §100의 29)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평탄- 점감 형태인 미국식 CTC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평탄구간에서는 총 급여액 등 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까지는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 까지 지급하고,
점감구간인 기준금액 이상부터 4천만 원 미만까지는 1명당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액이 감소한다

3. 자녀장려금 지급
➀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홑벌이 가구의 점증구간(조특법 제100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 20/1,90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 20/1,500 |
자녀장려금 산정표 예시
총급여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6,000,000원 | 21,0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21,000,000원 | 21,5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21,500,000원 | 22,000,000원 | 695,000원 | 700,000원 |
25,000,000원 | 25,500,000원 | 658,000원 | 700,000원 |
25,500,000원 | 26,000,000원 | 653,000원 | 694,000원 |
· | · | ||
39,000,000원 | 39,500,000원 | 511,000원 | 514,000원 |
39,500,000원 | 39,999,999원 | 506,000원 | 507,000원 |
➁장려금 산정에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를 감액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3만 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한다.
(세법개정) 2023년 이후 신청 시 지급액 인상


4.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 30)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 2)
➀기본공제대상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➁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 원
5.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자녀장려금 신청
➀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➁(기한 후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예) 2021년도 귀속분 신청 시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전 발행글 참조
2022.12.14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 요건등, 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wootax.tistory.com
'세금이야기 > 조세특례제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해당되는 업종 (1) | 2023.02.07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리 (0) | 2023.02.07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세대(가구)범위(조특법 제 100조의 4 ①항) (1) | 2022.12.30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 (0) | 2022.12.23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EITC)- 제1편 신청자격,요건등,개정세법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