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유투버) 사업자등록방법 및 세금신고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은 사업자 일까? 사업자라면 수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요즘 신종 직종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등) 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상 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등 세금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한다.
플랫폼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이며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산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한다.
1.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여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주는 간접광고 수익, 등이 있다.
이를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로 볼 것인지 유무와 사업자로 본다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집행기준 3-0-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3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회성이나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활동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①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②대표자(대표자에 대한 신분증)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 판단해서 신청
거주하는 주택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
3) 업종코드의 선택
업종코드에 따라 세제감면이나 혜택, 신고서 작성이 달라지므로 유의
∙921305:정보통신업/ 기타 방송업(2019년 개편 업종코드로 기존에는 921303)
∙921304:정보통신업/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43002:전문 서비스/ 광고대행업
☞구글 애드센스 등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경우
∙921505:정보통신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면세 인적용역
4) 사업자등록 시 개인 vs 법인 사업자 차이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자금인출 등이 자유로 운반면,
< 법인사업자>는 목적 없이 법인 자금 인출 시 가지급금이 발생하므로 자금관리가 제약적이다.
✱실무 tip
처음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예) 정보통신업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매출액 7억 5천, 광고대행업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매출액인 5억 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
5) 사업자등록 시 장점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 수입 등은 영세율 매출로서 매출세액은 영세율로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정책 등(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을 신청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
즉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인적 고용( 관계 성립)
또는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그러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촬영장비와 별다른 스튜디오 없이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상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과세사업자의 관련 비용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거용 건물인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월세에 대한 경비처리는 전부 불가능,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부분만 경비처리 가능
다만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2159, 2019.3.4.)
4 세금신고
1) 매출구조
보통 유튜버의 매출구조는 유투버마다 다르나,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사이트에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구글 애드 센서(광고)를 통하여 구글로부터 유튜브 광고수익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광고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과세사업자로 등록),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영 제33조 ② 1호)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 입금 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기타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세금신고 여부
구글은 수입을 지급할 때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외화통장)로 직접 입금하여 주는데,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악 가능하다. 수입을 얻은 유튜버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 된다.
3) 공급시기
①국내 수입: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입을 인식하여 3.3% 원천징수를 통해 수입을 받거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외화수입:구글 애드센스 수입 등이 정산되어 외화로 입금되는 때 수입을 인식한다.
4) 과세표준
①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 한 경우에는 환가 한 금액
②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수수료나 관련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신고( 수수료 차감된 금액인 정산된 실수령이 아님)
5. 외국납부세액공제
1인 미디어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후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 거주자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 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 원천소득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외 원천소득도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중과세조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하여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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