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 일정금액(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 원(5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 원(9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 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 원(1,300만 원)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 원)
1) 1차 연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5 – 2 = 3(명) 증가
청년 외 :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 외 :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2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 원)
1) 1차 연도 공제금액 (3,300만 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 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4명이 아님에 주의)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 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2) 2차 연도 공제금액 (4,700만 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 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 2021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도에 한 번 더 공제 가능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300(만원)
청년 외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3. 2022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 연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9 – 5 = 4(명) 증가
청년 외 : 2 – 3 = △1(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서식작성]
[별지 제10호의 8 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공제방법예시) 2022년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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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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