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후관리 규정이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한다.
(참조)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공제방법예시) 2022년도 귀속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공제방법예시)2022년도 귀속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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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중 일부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청년이 청년외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관련법령] 조특령 26조의 7 ⑤항
①금액(청년) ②금액(청년 외)
* 일정금액(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 원(5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 원(9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 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 원(1,300만 원)
[사례]
(가정)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
㉠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X 1,100만 원(청년) + 3명 X 700만 원(청년 외) = 76,000,000원
㉡2022년 추가납부세액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 (15명)가 2021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을 추가 납부
추가납부세액= (4명-3명) X (1,100만 원 – 700만 원) + 3명 X 1,100만 원 = 37,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사례]
①금액(청년) ②금액(청년 외)

(가정)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
㉠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X 1,100만 원(청년) + 3명 X 700만 원(청년 외) = 76,000,000원
㉡2022년 추가납부세액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납부할 세액= 1명 X 1,100만 원 + 2명 X 700만 원 = 25,000,000원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금액(청년) ②금액(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가정)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
㉠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5명 X 1,100만 원(청년) + 3명 X 700만 원(청년 외) = 76,000,000원
㉡2022년 추가납부세액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1년) 19명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2021년도 보다 1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세액 = 1명 X (1,100만 원 - 700만 원) = 4,000,000원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2차년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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