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로 인한 사회보험료 증가분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하는 제도이다.
1. 세액공제대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2. 세액공제
(1)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국가등 지원금)
x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상당액- 국가등 지원금)
x 50% (신성장서비스업 75%)
(2)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①청년등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사회보험료율이란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의 각 호의 수를 더한 것으로 한다.
*산재보험료율이란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3) 1인당 보조금 및 감면액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 3 제1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와 다름
✔나이로만 판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됨
(5)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 근로자 중 다음의 자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시간근로자, 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③법인세법상 임원
④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⑥ 5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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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사전법령해석소득 2020-239, 2020.06.24)
✔사회보험료를 모두 가입한 경우 적용가능
✔일부 사회보험료 미가입한 경우 적용불가
다만, 국민연금등 가입제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는 포함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 등)
(6)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7)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 고용유지 추가공제
(1)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적용한다 (조특법 30의 4 ②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총 3년간 세액공제 가능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총 2년간 세액공제 가능

(2) 고용유지 추가공제 배제
①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는 경우
➜전체 추가세액공제 배제
②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추가공제 배제
[사례]

4. 사후관리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2022.1.1 이전 세액공제는 추가 납부세액 적용하지 아니함
2022.1.1 이후 세액공제 후 고용감소의 경우 세액공제 추징됨, (이자상당가산액은 배제 )
2022년도 귀속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①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가능
②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가능
③최저한세 적용, 농특세 비과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농특세 과세)
(참고)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배제
중복지원의 배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배제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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