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다.(조특법 29조의 7)
*소비성서비스업등 다음의 업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적용범위
구분 | 법인 | 개인 |
세액공제 적용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
2. 세액공제액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 세액공제액: ①+②
①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세액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단위: 만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세액공제금액 | 1,100 | 1,200 | 800 | 800 | 400 | 400 |
2022.12.31.까지 세액공제금액 | 1,100 | 1,300 | 800 | 900 | 400 | 500 |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단위: 만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세액공제금액 | 700 | 770 | 450 | 0 |
①과 ②의 증가한 인원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중소기업, 중견기업: 2년)
➜다만 2년 내 고용감소 시 세액공제액추징,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없음
세액공제금액
=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1) ①에 따라 공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 ① 외의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한지
적용가능함(서면법인 2020-5510, 2021.01.18.)
✔기업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가능(사전법령 해석법인 2020-1010, 2020.11.27.)
(3)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①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배제
②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만 배제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만 감소한 경우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상시 근로자수 |
4명 (0명) |
6명 (1명) |
8명 (2명) |
9명 (0명) |
10명 (3명) |
2019년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 |
2019년분 청년외 및 청년 추가공제 |
2019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 ||
2020년 세액공제 |
2020년 1명 청년외 세액공제 1명 청년세액공제 |
2020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청년추가공제 배제 | 2020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청년추가공제 배제 | ||
2021년 세액공제 |
2021년 1명 청년외 세액공제 |
2021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
|||
2022년 세액공제 |
2022년 1명 청년 세액공제 |
3. 청년 등의 범위(조특령 26의 7 ③)
①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기간 차감)
조특법규정 | 창업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유지 세액공제, |
청년의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15세 이상 29세 이하 |
다음의 자는 제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세법개정]
청년 연령범위 확대 -2023년도부터 적용
②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
③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5. 기타 사항
①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②미공제세액의 10년 이월공제
③중견기업이 세액공제 이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액에서 공제가능
6.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참조)
2023.02.10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엑공제 적용시)
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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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후관리 규정이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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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1년 초과 2년 이내 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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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사례(3)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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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사례 1]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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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서식 작성 방법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례를 통한 서식 작성방법- 2022 귀속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례를 통한 서식 작성방법- 2022귀속 적용
[사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 일정금액(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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