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고용세액공제]
1.공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공제세액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퇴직소득제외)의 30%(중견기업 1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적용범위
구분 | 법인 | 개인 |
세액공제 적용업종 | 모든 업종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
3.경력단절 여성범위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①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동일안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를 의미함
②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퇴직한 날부터 1년이내에 혼인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③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4.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vs 중소기업 취업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령 비교
[육아휴직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1.대상자
(1)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복귀자
(육아휴직복귀자 자녀 1명당 한차례 적용)
(2)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3)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①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세액공제액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한정하여 적용)
3.사후관리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이자상당액 배제)
(예외)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기타사항
①최저한세 적용
②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③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됨
④농어촌특별세 적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세액공제와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비교]
구분 | 경력단절 여성 | 육아휴직복귀자 |
남녀에 따른 공제여부 | 여성만 적용 | 남성,여성 모두 적용 |
세액공제율 |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
공제기간 | 2년 | 1년 |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 | 상관없음 | 감소시 세액공제 배제 |
근로관계종료시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 없음 | 1년내 근로관계 종료시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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