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 요건
(1)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특법 29의 4)
①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 상시근로자수
2023.02.10 - [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엑공제 적용시)
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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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제액
(1)원칙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2)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중소기업만 적용 (일반기업, 중견기업 적용 안됨)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전체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4.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지원 내용(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사후 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5.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적용범위
세액공제 적용업종 법인은 모든 업종이 적용범위이나, 개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이 세액공제 적용 범위 이다.
6.기타사항
①최저한세 적용
②미공제세액 10년간 이월공제
③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됨
④농어촌특별세 적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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