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란(조특법 30조의 3)
고용유지를 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란
1.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3.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1.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개념,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규정(세액공제 적용시)
1. 상시근로자란(시행령 제27조의 4)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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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⑤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위기 지역(기간 2022.1.1. ~ 2022.12.31.)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위기지역 2020.12.29. 개정]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3. 세액공제
(1)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 100분의 10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15%)
(2) 상시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 원 한도, 1천만 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50%)
[적용사례]
고용유지 중소기업세액공제 계산
2022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 1,907,500
① : (24,200,000 – 21,600,000) × 5 × 10% = 1,300,000
② : (12,000 – 11,000 × 105%) × 9,000 × 15% = 607,500
[서식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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