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127조
(1)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 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2)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한다.
①세액공제
(예) 과세연도를 달리 한 감면선택(서면 2팀-972, 2005.06.30.)
②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4) 중복적용의 예외- 사업연도를 달리해서 다른 감면제도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나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 1차 연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2차 연도(통합투자 세액공제)
3차 연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반응형
'세금이야기 > 조세특례제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차이, 공제감면순서 적용 (0) | 2023.03.07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요건, 공제율 (0) | 2023.03.07 |
최저한세 따른 감면대상, 적용대상 및 배제 (0) | 2023.03.0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 | 2023.03.02 |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납부하는경우(추징세액 발생하는 경우 )- 사례를 통한 서식 작성방법- 2022귀속 적용 (0) | 2023.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