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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요건, 공제율

by wootax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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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사용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12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2)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3)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의 3, 별표 7, 별표 7의 2*에 나열된 비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법인 2017-2900, 2018.2.9., 조심 2018서 4749, 2018.12.27.)

공제 안됨(퇴직금 관련된 비용은 적용 안됨)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89, 2017.5.29.)

공제 안됨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0, 2017.06.15.)

공제 가능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316, 2015.10.06.)

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 연구개발, 라 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서면법인 2020-4249,2021.03.05)

공제 안됨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음

 

내일채움공제부금납입액 

공제 가능

3.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

((or ) +)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액=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40%까지 적용가능)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액=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까지 적용가능)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가 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증가금액 기준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가 목(증가분)을 적용할 수 있다. (4년간 발생하여야 하는 것 아님)

 

나. 당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4. 공제율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관계기업 매출액 제외)

✱그 외 기업: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5. 세액공제 적용시기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

6.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작성보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 작성 보관

7. 기타 사항

중소기업 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비과세

10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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