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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따른 감면대상, 적용대상 및 배제

by wootax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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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조정명세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초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다.

 

1. 적용대상 법인(조특법 132)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①항

2. 적용대상 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만 적용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감면세액 추징세액과 그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령 1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6조 ①항

3.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이 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된다.

적용대상(1)
적용대상(2)

(2) 최저한세 적용배제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에 해당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58)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새액감면(조특법6)중 감면율 100%적용받는 경우와 조특법 제 6조 제 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조특법 63)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63조의 2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6)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조의 6)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조의 9)

상가임대료를 인하ᄒᆞᆫ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조의 3)

감영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11)

 

4. 조세감면의 배제순위(조특법 13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저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한다..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5.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가가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공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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