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종합과세)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그중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3.5.31.→’ 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23.8.31.(2개월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 23.10.31. 까지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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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0조]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말하는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종합과세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2. 예외: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1) 분리과세
일정소득(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4조③)
(2)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직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2022년도 귀속기준]
2022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업종별 | 18귀속부터 |
1.농업·임법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확정신고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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