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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병의원 수입금액

by wootax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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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의원의 수입금액의 구성

 

(1)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수입금액이 구성: 급여(보험수입) + 비급여(비보험수입) + 기타 수입

총수입금액 =   건강보험수입  +  의료급여수입  +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비보험수입  +  판매장려금 등

보험수입= 요양급여(건강보험) 수입 + 의료보험(의료보호) 수입

비보험수입 = 면세수입 + 과세수입

∙기타 수입=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기타

환수금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비보험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의 3.3%)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자료를 과세관청으로 통보된다.

 

비보험수입은 현금수입과 카드수입으로 구성된다.

 

의료급여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급여수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구청 등에서 지급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수입과 동일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수입은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관장하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진료수익을 말한다.

이 경우 병의원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서에서 결정한 금액을 3%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된다.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서는 병의원이 진료수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일 이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의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 표이다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공제조합, 외료급여,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는다

  • ⑰비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

 

  • ⑱건강보험, ⑲손해보험·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⑳의료급여

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 ㉑사업용 유형자산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

 

  • ㉒기타수입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

 

  •  ㉒합계

딩해연도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금액으로 이 금액이 의료기관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다.

  •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㉓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또한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및 미청구액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산하여 당해 연도 진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㉕
공단청구액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 금액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결정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확정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2. 코로나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1) 지급대상 의료기관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2) 지급대상 손실범위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 19 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손실

②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③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영병관리기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소득-3013,2022.10.06.)

 

 

3. 수입금액 귀속 시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진료일)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지급기준이므로 해당 연도 진료분 공단에 청구 시 미수금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12월 진료비 청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기업회계 세무회계 (법인세법·소득세법) 차이
(세무조정)
기본원칙 실현주의·발생주의
수익비용대응
권리의무 확정주의  
의료용역제공 의료서비스 제공일
진행기준
용역제공완료일  
의료수익의 삭감 삭감예상액을
의료수익에서 차감
심사완료 후 확정시기에 의료미수금과 상계 총수입금액산입
(유보)
의료수익의 환입 - 이의신청 후 환입되는 시기 총수입금액불산입
(유보)
의료수익 에누리와 할인 의료수익에서 감액 의료수익에서 감액  
직원에 대한 감면 의료수익에서 감액 복리후생비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4. 의료수입금액 확인방법

의료수입의 구분 내용 지급자 확인방법(사이트)
의료보험
(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의료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동차 상해보험 자동차 사고환자에 지급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보험금 지급내역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산재의료수입 산업재해보사법에 따라 지급 근로복지공단 보험금 지급내역서
(고용산재포탈서비스)
건강, 위탁검진 일반생애검진,영유아검진, 암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검진비 지급내역서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접종 영유아접종,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B형감염주산기, 노인인플루엔자등 질병관리부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급내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비급여 급여제외항목 환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임산.출산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 원천징수영수증,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판매장려금,기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음,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등 제약회사등 판매장려금 등 명세서
공단 지원금 등 일자리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5년형)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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