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의원의 수입금액의 구성
(1)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수입금액이 구성: 급여(보험수입) + 비급여(비보험수입) + 기타 수입
총수입금액 = 건강보험수입 + 의료급여수입 +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비보험수입 + 판매장려금 등 |
∙보험수입= 요양급여(건강보험) 수입 + 의료보험(의료보호) 수입
∙비보험수입 = 면세수입 + 과세수입
∙기타 수입=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기타
∙환수금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①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비보험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료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된다.
②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의 3.3%)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자료를 과세관청으로 통보된다.
③비보험수입은 현금수입과 카드수입으로 구성된다.
④의료급여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급여수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구청 등에서 지급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수입과 동일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⑤자동차보험수입은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관장하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진료수익을 말한다.
이 경우 병의원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서에서 결정한 금액을 3%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된다.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서는 병의원이 진료수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일 이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의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 표이다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공제조합, 외료급여,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는다
- ⑰비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
- ⑱건강보험, ⑲손해보험·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⑳의료급여
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 ㉑사업용 유형자산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
- ㉒기타수입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
- ㉒합계
딩해연도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금액으로 이 금액이 의료기관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다.
- 당해과세기간 수령금액㉓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㉔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또한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 및 미청구액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산하여 당해 연도 진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당해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㉕
이 금액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결정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확정된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2. 코로나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1) 지급대상 의료기관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
(2) 지급대상 손실범위
①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 19 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손실
②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③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④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⑤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 등 진료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⑥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영병관리기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소득-3013,2022.10.06.)
3. 수입금액 귀속 시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진료일)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지급기준이므로 해당 연도 진료분 공단에 청구 시 미수금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12월 진료비 청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 기업회계 | 세무회계 (법인세법·소득세법) | 차이 (세무조정) |
기본원칙 | 실현주의·발생주의 수익비용대응 |
권리의무 확정주의 | |
의료용역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일 진행기준 |
용역제공완료일 | |
의료수익의 삭감 | 삭감예상액을 의료수익에서 차감 |
심사완료 후 확정시기에 의료미수금과 상계 | 총수입금액산입 (유보) |
의료수익의 환입 | - | 이의신청 후 환입되는 시기 | 총수입금액불산입 (유보) |
의료수익 에누리와 할인 | 의료수익에서 감액 | 의료수익에서 감액 | |
직원에 대한 감면 | 의료수익에서 감액 | 복리후생비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 근로소득 원천징수 |
4. 의료수입금액 확인방법
의료수입의 구분 | 내용 | 지급자 | 확인방법(사이트) |
의료보험 (요양급여) |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보험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 | 지방자치단체 |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통보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자동차 상해보험 | 자동차 사고환자에 지급 |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
보험금 지급내역서 (요양기관업무포털) |
산재의료수입 | 산업재해보사법에 따라 지급 | 근로복지공단 | 보험금 지급내역서 (고용산재포탈서비스) |
건강, 위탁검진 | 일반생애검진,영유아검진, 암검진 등 | 건강보험공단 | 검진비 지급내역서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
접종 | 영유아접종,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B형감염주산기, 노인인플루엔자등 | 질병관리부 |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급내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비급여 | 급여제외항목 | 환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
임산.출산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 원천징수영수증,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원천징수영수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판매장려금,기타 |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음,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등 | 제약회사등 | 판매장려금 등 명세서 |
공단 지원금 등 | 일자리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5년형)등 |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 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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