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기장의무판단(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by wootax 2023. 4. 27.
반응형

기장의무판단 

1. 장부의 비치·기장(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2. 간편 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1)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2) 간편 장부의 혜택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한 경우)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신고소득금액의 공제율(20%) 곱한 만큼 세액공제가능 (다만 100만 원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15(2020.12.31. 이전 10년) 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세액공제 적용 가능

 

(3) 겸영사업자

부터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계산사례

➜주 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 장부대상자이다

3. 복식부기의무자

①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소령 제208조 ⑤)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편 장부의무자이나,,

,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업, 심판변론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전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다.(수입금액에 상관없음)

 

4.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②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5. 소득세법 의무범위

*소규모사업자는 당기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