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판단
1. 장부의 비치·기장(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2. 간편 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1) 대상자
①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간편 장부의 혜택
①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한 경우)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신고소득금액의 공제율(20%) 곱한 만큼 세액공제가능 (다만 100만 원 한도)
②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15년(2020.12.31. 이전 10년) 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가능
③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세액공제 적용 가능
(3) 겸영사업자
①부터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계산사례
➜주 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 장부대상자이다
3. 복식부기의무자
①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②신규사업자(소령 제208조 ⑤)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편 장부의무자이나,,
단,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업, 심판변론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전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다.(수입금액에 상관없음)
4.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②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③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5. 소득세법 의무범위
*소규모사업자는 당기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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