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24조 ①항)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 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반드시 매출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 외 수익,, 잡수익(잡이익), 등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추계신고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매출액과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총수입금액= 매출액 +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보조금, 지원금등)
1.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①재난지원금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②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비과세 한다.(총수입금액 불산입)
③소상공인 새 희망,, 버팀목 자금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비과세(총수입금액 불산입)
서면-2021- 법령해석소득- 3058 [법령해석과-1789]. 2021.05.24.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자에게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⑤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한다..
서면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 2022.10.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재부-소득세과 209, 2022.05.04
⑥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 관련 사업보전 성격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⑦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209, 2022.05.04., 서면소득세과-584, 2022.05.03.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2. 보조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집행기준 24-571-7)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총수입에 산입 하여야 함
②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 가능한 사업장의 기계이전 보상금
비사업자의 경우 피해보상 성격의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에 산입 하여야 함
(소득 2015-150.2015.10.4.)
③일자리 안정지원금
총수입에 산입 하여야 함
다만, 과세제외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세여부
(사전법규소득-0614, 법규과-350, 2023.02.0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총수입금액 불산입)
④장애인고용지원금
사업자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3. 세액공제받은 금액
①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총수입금액 불산입)
다만 추계결정,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소득집행기준 24-51-11③)
②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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