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요건
1.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된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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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연혁
2017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2017년도에는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
2018년
2018.1.1. 에는 신성장서비스업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 신설
2018.5.29. 이후 창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청년창업 감면이 신설,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변경,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
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창업 다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이하인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일 것
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여부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948, 2020.12.16.
청년과 청년 외의 자가 각각 지분 50%씩으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5년간 5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규모창업(생계형 창업)
(조특법 6조 6항)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세법개정 2022년 이후 창업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함
감면율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계산서 서식
(1) 선택
①창업구분 - 2018.05.29 이전과 이후 창업
창업일자 기재
②제출회사
회사정보 기재
(2) 구분 및 과세연도
중복기재는 안되고, 해당하는 창업에 체크
청년창업은 수도권과밀지역권역 내, 외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지역 선택 유의해서 체크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는, 창업한 날짜가 아님에 유의(최초 사업연도가 아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재할 것
(3) 감면세액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감면비율 (50%, 75%, 100%) 선택
추가감면(고용증가 인원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재 추가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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