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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종합소득세

노후대비와 절세혜택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by wootax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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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과 노후대비까지 가능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59의 3)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자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개인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기(종합소득신고)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연금계좌 기본 납입액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하는 전환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1)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2)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전환금액)

(소득법 59의 3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의 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포함됩니다.

 

3) 연금주택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국내에 소유한 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주택차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

 

1) 연금계좌 납입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또는 12%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공제율
4천만원 이하(55백만원)이하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한 금액: 900만원
15%
4천만원 이하(55백만원)초과 12%

 

2)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에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납입한도액

연금저축계좌:6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를 합한 금액: 900만 원

 

추가한도액

MIN [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직전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처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환혜택

(예) 만기 ISA자금을 연금계자로 옮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자로 가정)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 ISA만기 자금 수령액

 

세액공제한도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IRP) +ISA 전환금액의 10% (한도 300만 원) =총 한도 1,20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세액공제는 1,200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및 한도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연금보험료 공제 포함)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전환 신청 및 적용 방법

전환신청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금으로 연금계좌 운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신청된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된 금액으로 간주되며, 전환 신청한 금액에 대해 현재 과세연도의 연금계좌 납입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2023년도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 후 600만 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 원에 대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고 2024년도에는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없어 저축취급기관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최대로 해당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2024년도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 2023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 원(600만 원-400만 원)에 대해

2024년도 연말정산 시 200만 원 X 12%(15%)= 240,000원(300,000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게좌 세액공제 사례

 

4.연금계좌 세액공제 장점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요성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2023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전 포스팅 참조부탁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 3) 개정세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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